즉,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21조 2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4조(적용예외)의 8호에 따라서 15조(EPI)의 제출 예외이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1) 민간 320 kWh/m2년 미만, 공공기관 260 kWh/m2년 미만 만족하여야 하며,
-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2)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고,
-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므로
3) EPI는 제출할 필요 없다.
- 21조 2항 만족하므로
맞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