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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설계기준 21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김*형 등록일 2018.10.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내용이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질문입니다.

    상기 조항애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강제조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지요?

    (15조는 강제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시복 |(2018.10.15 18:02)

    1.질문입니다. 상기 조항애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강제조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지요

     

    답변)

    1. 건축주 또는 설계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소요량평가서 함께 제출) →허가접수→검토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건축허가 → 착공 → 완공 → (임시 사용승인) →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제출 →준공

     

    2. 적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건축허가 득하지 못함

     

    3. 적합한 것으로 본다→건축허가 득함

     

    4. 녹조법 제 14조, 녹조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하여 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사항, EPI,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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