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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추의무7번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10.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일괄소등스위치의 정의가 층 및 구역  또는 세대단위로 설치~ 인데 의무사항의 7번 근거서류 작성방법에는 층 또는 구역별로 설치라고 했는데 오타인가요?

    또는의  의미는 층이나 구역별 둘중 하나인데, 용어정의 의미는 층은 기본이고 (임대)구획별로 나눠지면 구역별로 추가로 설치하는게 일괄소등스위치 의미인데, 작성방법처럼 의무는 층이나 구역별로 한곳만 설치하면 되는 의미인가요?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영호 |(2018.10.14 14:21)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용어의 정의: 일괄소등스위치 라 함은 층및 구역단위 또는 세대단위로 설치되어 층별또는 세대내의 조명 등(센서등 및 비상등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2. 의무사항 7 :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5조 12호 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실내조명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용어설명에서는  1.층및 구역단위 또는 구역별 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 의무사항 중 근거서류 도면작성시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로 분류하여

       (공동주택) 세대유형별로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외) 층별 또는 구역별로 EL전체 소등스위치를 설치

    해설서의 내용대로 근거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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