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별표11의 열교부위 형상중에서 T-5는 외부로 돌출된 보 Type 으로 보이는데 보 둘레까지 완전히 감쌌을때 보강을 한것으로 인정되는 그림 같은데, 에공 해설서 P-312의 경우 설명내용하고 보강유무하고 차이가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비고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보강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옆칸의 보강유무는 1번 한것으로 나와있는데, 1번을 했어도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런경우는 보강 없음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만약에 돌출된 보의 경우 돌출길이가 300mm이 초과되어도 완전히 감싸서 보강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300mm 이상만 단열보강해도 단열보강으로 인정을 하는 개념인가요?(X-3번도 보 감싸는 유사 Type 이 있는데 7번 인정되기 위해서...)
의견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