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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경향모의고사 3회 종합문제 예제 7번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10.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두개로 할려고 하다가 비슷해서 같이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상기 제목관련하여 업무시설 3,000m2넘는 경우, 민간건축물은 년320kwh/m2 미만 이어야 하고 그러면 EPI를 제출안해도 되는데, 2017기출 문제4번에서 예시해놓은 5,000m2 이상 업무시설의 경우 모두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시가 잘못 적용된건가요? 즉 거기서도 EPI 평가(제출) 예외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나 Zero 에너지 등급을 취득해도 제출서류 혜택(면제)는 없고 단지 건축의무사항-7번만 면제가능하고, 소요량평가서의 경우 260미만시 건축의무-7번하고 업무시설 3000m이상인 경우는 EPI가 면제될뿐 다른 면제나 혜택이 있나요?

    세번째 민간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면 EPI + 소요량평가서가 면제되고, 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시설 3000m2이상이 320미만어야 하고 그리되면 EPI 가 면제되니, 결국은 업무시설은 3000m2 이상만 소요량평가하는 대신에 EPI 안하고, 나머지 용도는 개별동 500m2 넘으면 소요량평가 안하는 대신에 EPI 평가하는 개념인가요?

    의견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김창걸 |(2018.10.15 00:2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무시설외 다른 용도를 예시로 들었다면 질문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기준에서는 특별한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3. 현재.. 에너지 관련 기준을 총량 규제쪽으로 확대하려는 초기로 보여지며.. 민간의 경우 업무시설 3000m2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500m2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시설부터 총량 규제를 시도하는 구나로 보시면 되시겠씁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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