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두개로 할려고 하다가 비슷해서 같이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상기 제목관련하여 업무시설 3,000m2넘는 경우, 민간건축물은 년320kwh/m2 미만 이어야 하고 그러면 EPI를 제출안해도 되는데, 2017기출 문제4번에서 예시해놓은 5,000m2 이상 업무시설의 경우 모두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시가 잘못 적용된건가요? 즉 거기서도 EPI 평가(제출) 예외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이나 Zero 에너지 등급을 취득해도 제출서류 혜택(면제)는 없고 단지 건축의무사항-7번만 면제가능하고, 소요량평가서의 경우 260미만시 건축의무-7번하고 업무시설 3000m이상인 경우는 EPI가 면제될뿐 다른 면제나 혜택이 있나요?
세번째 민간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면 EPI + 소요량평가서가 면제되고, 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시설 3000m2이상이 320미만어야 하고 그리되면 EPI 가 면제되니, 결국은 업무시설은 3000m2 이상만 소요량평가하는 대신에 EPI 안하고, 나머지 용도는 개별동 500m2 넘으면 소요량평가 안하는 대신에 EPI 평가하는 개념인가요?
의견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