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같은 대지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이고 2천제곱미터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및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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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건축물이 제21조 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건축물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260KWh/m2.년 미만일 경우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에 공공기관 건축물이란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260KWh/m2.년 미만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없어도 epi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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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