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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권 P-1-68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10.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관련 해당 Page에 보면 평균열과류율 계산 요점정리 Table 에 보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 초과할 경우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구분했는데, 에절설계기준에 보면 외벽으로 할수 있다고 했지 하라는 말이 아닌데, 외벽으로 무조건 분류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즉 지붕으로 계산해도 되고 또한 외벽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고 지붕평균열관류율 계신시 70초과 경사지붕이 있다면 빼지말고 지붕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혹씨 에공의 해설서나 Q&A에서 70도 초과한 경사지붕을 외벽으로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는 문구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조영호 |(2018.10.09 11:49)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설서의 내용대로라면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 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서의 내용: 경사 지붕에서 70도를 넘는 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법에는 가급적 반드시라는 말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할수 있다는 의미는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된 문제는 1차시험2017년도1차시험에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개정판 4권688페이지 15번문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붕의 각도가 60도로 출제되어서 지붕평균열관류율값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만약출제된 문제가 70도를 초과하였다면 지붕평균열관류율에서 제외하고, 외벽평균열관류율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기간 정리 잘하셔서

    꼬옥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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