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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의 운영기관 관련 문의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현정기
글쓴이 류* 등록일 2017.05.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학원강의 문제풀이반을 듣고 있는 류광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교수닌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교제 1-31페지와 1-44페지 관련 문의 입니다.

    1-31페이지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과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정기관은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기관은 어느 기관이지요?

    1-44페이지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 감정원은 녹색건축센터로서 녹색건축의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의 인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감정원은 인증기관이고 별도로 운영기관이 있는지요?

    1-31페이지의 녹색건축인증과 1-44페이지의 녹색건축 인증은 서로 다른 것인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3일

    학생 류광 올림

     

  • 현정기 |(2017.05.14 13:58)

    안녕하세요

    1.질의하신 p.31의 인증기관과 p.44의 녹색건축센터의 인증업무수행능력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하 전문기관이라함)등의 신청을 받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게 됩니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 중에서 위탁업무수행범위에 따라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평가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상위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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