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질의하신 p.31의 인증기관과 p.44의 녹색건축센터의 인증업무수행능력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하 전문기관이라함)등의 신청을 받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게 됩니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 중에서 위탁업무수행범위에 따라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평가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상위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