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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18.10.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3일만에 그것도 다른 분이 엉뚱하게 답변을 다는 이유가 뭔가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 봅시다.

    층간바닥도

    평균열관류율로 계산한다고 단정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교재 1-83페이지 상단 박스와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층간바닥의 평균열관류율 배점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박스 부분의 교재가 잘못된 겁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면 수험생의 인생 일년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남시복 |(2018.10.05 00:05)

    1. 참고하세요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2.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 바닥으로 누설되는 에너지가 많으므로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의무사항이 에너지성능지표보다 더 중요함

     

    4. 교재부분의 사항은 한솔출판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연구회에 문의 바람.

     

    1-P 84, 85 상부층 바닥 단열조치 기준 예시 설명

    1.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이  비주거로 바닥난방이 아닌 냉난방공간이고, 하부층이 주거공간으로 바닥난방하고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단열조치 예외이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열관류율은 0을 적용

     

    2.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 하부층 모두 바닥난방이고 복합용도 건축물이므로 상부층 바닥을 최하층바닥으로 간주할수 있으나 하부층이 바닥난방이므로  층간바닥 기준으로 단열조치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3.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공동주택 최하층 개념으로 상부층이 바닥난방이고 하부층은 냉난방하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공간으로 볼 수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 외기간접 단열하고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실제열관류율값을 적용

     

    4.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상부층은 냉난방하고 있고, 하부층은 냉난방하지 않으나 하부층 바닥이 단열되어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 간접바닥기준으로 단열하고,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상부층 바닥은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하지 않음

     

    5.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바닥과 하부층바닥 모두 바닥난방함으로 층간바닥기준으로 단열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6.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바닥으로 간주하고, 하부층이 냉난방함으로  최하층간접바닥난방기준으로 단열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7.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상부층은 바닥난방함으로 최하층 기준 단열하고, 하부층이 냉난방하고 있으므로 상부층 바닥은 평균열관류율 계산하지 않음

     

    8.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상부층은 냉난방하고 있고  하부층은 냉난방하고 있지 않으나 하부층 바닥, 벽면을 모두 단열하고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단열조치 예외이고  평균열관류율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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