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고하세요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2.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 바닥으로 누설되는 에너지가 많으므로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의무사항이 에너지성능지표보다 더 중요함
4. 교재부분의 사항은 한솔출판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연구회에 문의 바람.
1-P 84, 85 상부층 바닥 단열조치 기준 예시 설명
1.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이 비주거로 바닥난방이 아닌 냉난방공간이고, 하부층이 주거공간으로 바닥난방하고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단열조치 예외이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열관류율은 0을 적용
2.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 하부층 모두 바닥난방이고 복합용도 건축물이므로 상부층 바닥을 최하층바닥으로 간주할수 있으나 하부층이 바닥난방이므로 층간바닥 기준으로 단열조치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3.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공동주택 최하층 개념으로 상부층이 바닥난방이고 하부층은 냉난방하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공간으로 볼 수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 외기간접 단열하고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실제열관류율값을 적용
4.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상부층은 냉난방하고 있고, 하부층은 냉난방하지 않으나 하부층 바닥이 단열되어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 간접바닥기준으로 단열하고,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상부층 바닥은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하지 않음
5.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상부층바닥과 하부층바닥 모두 바닥난방함으로 층간바닥기준으로 단열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6. 상부층(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상부층바닥은 최하층바닥으로 간주하고, 하부층이 냉난방함으로 최하층간접바닥난방기준으로 단열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을 적용
7.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0,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상부층은 바닥난방함으로 최하층 기준 단열하고, 하부층이 냉난방하고 있으므로 상부층 바닥은 평균열관류율 계산하지 않음
8. 상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0, 하부층(비주거) : 바닥난방×, 냉난방×
상부층은 냉난방하고 있고 하부층은 냉난방하고 있지 않으나 하부층 바닥, 벽면을 모두 단열하고 있으므로 상부층바닥은 단열조치 예외이고 평균열관류율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