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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경향모의고사3회 P-57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10.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 Page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관련 에절설계기준 제3조제1항과 제3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수님이 강의중에 제3호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고, 또한 강의중에 제1호내용 설명시 용도중에서도 냉난방설비가 없는 건물만 제출안하고 나머지 건물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리하더라고 냉난방 설비합계가 500m2 미만이면 제3호항목에 해당되니까 제출안할 것이고, 제출해설서 P-66에서도 제1항과 3항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법(에절기준서)에서 처럼 따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차이) 가 있나요?
    질문1) 3호에는 1호까지 포함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3호만의 대상(별표제17~26호용도)를 1호에 포함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2) 제3호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 연면적으로 제한했는데, 설치는 하고 공급을 안하는 경우가 어떤공간인가요?

    의견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김창걸 |(2018.10.10 12:4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1답변)

    “법(에절기준서)에서 처럼 따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차이) 가 있나요?” 질문에서

    구분해야 하는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3호만의 대상(별표제17~26호용도)를 1호에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고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따로 정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준은 (별표제17~26호용도)를 1항, 3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제출 예외 관련하여 교재 및 해설서의 내용대로 묶어서 이해하고 학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출예외가능용도 건축물의 냉 ․ 난방 설비 및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따른 제출 여부

    질문2답)

    설치는 하고 공급을 안하는 경우는 복도나 홀 등 단열공간 내이나 특별히 해당 건물전체적으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도 특정 면적은 공급을 안할 경우 냉 ․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히 문제시화 된다면... 실내공급기기(FCU, EHP실내기, 공조덕트디퓨저)가 없는 실은 냉 ․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에서는 제외하여 계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유무를 판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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