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내용이 또 법조문과 다른 것 같아 질문합니다.
'냉난방을 하는' ~~설치하고 냉난방열원을 공급하는'에서 설계기준의 법조문은 단독, 문화~동식물원 제외,
변,도,정,양,운,위,관,공창위자동자교방발,묘지관련시설일 경우 냉난방설치(500헤베)+열원공급 500미만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질문]그렇다면 공동주택,제1종근생(아목제외),2종근생,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업무,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설비설치(500헤베 이상)에 열원공급면적이 500미만이더라도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해설서에는 단독과 문화~동식물을 제외한 "나머지용도"의 경우로 모든 용도(공동주택~~숙박 포함)의 건축물이 열원공급 500미만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아니한다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법이 맞는 것인지 해설이 맞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