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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시죠?
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 설치관련입니다.
이것은 외기직접면하는 창에만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권 1-125페이지 예시에서는 간접면하는 유리창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태복님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부문 7EPI기준은 전체 창면적(창틀포함) 대비 야간단열장치 설치면적비율이 20%이상 되도록 설계할 경우 배점이 가능하므로
외기직접면하는 창, 외기간접면하는창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문은 제외시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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