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닥난방, 단열재, 열관류율, 평균열관류율 , 단열조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닥난방을 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 또는 비난방 공간일 경우 그 면은 최하층의 거실바닥으로 보며 면하는 바닥은 외기간접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1-85페이지 상부층 바닥단열조치 기준예시-1과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