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같은 대지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이고 2천제곱미터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및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질문한 내용중에제21조 제 1항 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건축물이 제21조 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항 1호의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다만공공기관 건축물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260KWh/m2.년 미만일 경우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21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260kwh/m2년 미만일 경우 에 해당하지않으면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