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바닥난방을 하면 제6조제3호의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에 따라 단열을 하는 것이 기본조문이고
2.그 하부층이 바닥난방이 아닌 난방공간이라면 거실 대 거실로 보아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값 적용.
3.비난방 공간이면 거실 대 비난방공간(비거실)으로 보아 평균열관류율은 실제 설계값(간접)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