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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권 P-1-158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09.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2017년교재 해당 Page문제 28번을 보면 바닥 평균 열관류율 계산시 F3(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며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을 간접면 기준으로 계산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18년 교재 P-1-178 문제 27번을 보면 F3내용이 "지면과 만나는 부위" 바뀌어서 수정되었는데, 질문내용은 2017년 교재 내용으로 에너지공단 해설서 P-166에 접목시키면 2017년 F3는 "평균열관류율 계산부위 아님"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용이 바뀐것 같은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조영호 |(2018.09.21 20:31)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F3(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며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은 에너지 절약설계기준해설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단열조치 최하층 바닥난방기준 평균열관류율 계산부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도 교재에서는 F3을 지면과 만나는 부위로 수정하여 간접면하는 부위로서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하게 된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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