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조문으로 보면 부문별 의무사항 제출 대상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이고, 기계와 전기부문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열손실방지 조치대상의 경우는 연면적과 상관없을 것 같고, 에~절계획서의 경우에는 냉난방면적(500헤베), 냉난방면적에 열공급면적 건축물(500헤베)의 기준이 의무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권 P1-11의 주거1을 예)로 의무사항을 부문별 준수로 구분한다면 (설계기준 해설은 각각의 동 의무사항 준수로만 표시) 건축부문 의무사항은 각각의 동 준수, 기계. 전기부문은 단지별 에~절계획서 제출이기에 의무사항도 단지별 준수. p1-23 예시1) 2층 공동주택은 건축부문 의무사항 준수, 1층 근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기계.전기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제출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매년 시험출제 경향을 보면 조문 해석을 세분화해 내는 경향이 있어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번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