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문제 혹은 답을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두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제 수정 : 용적율 15% -> 10%
(설명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이므로 1++등급 즉 등급용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140(kWh/ ․년) 미만을 구하는 문제)
2) 답 수정 : 문제의 질문대로 답을 찾으면 현재 답란을 수정해야합니다.
답 :
5) - 15% 완화받기 위해서는 자립률이 100% 이상이어야한다.
2. 에너지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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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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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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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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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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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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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자립률이 100%이상이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0이하이어야함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0이하이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이 0이하 이어야함
-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이 0이기 위한 태양광발전량 = 59.2kWh/ 년 × 30
= 1,776kWh/년 이상이어야함
*첨언하자면 각 용도에 소요되는 에너지 전력일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비에 소요되는 양 이상으로 투입하면 에너지 소요량이 마이너스 값으로 즉 생산이 많은 상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즉 쓰고도 남는 상황이 되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0을 넘어 마이너스로 도출됩니다. 물론 실제 사용시간대에 따른 태양광 생산량이 항상 소요량보다 커야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상으로는 연간으로만 계산 표시되므로 실제와는 다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소 교재의 문제나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