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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조1제1호바항관련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09.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에 다른 교수님께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와 약간 다른 의견이라 추가적인 질문과 함께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고 참고로 하겠읍니다.

    제목관련된 에절서 해설서(P-166,7)을 그림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질문1, 상하층이 같은 용도 층간바닥은 평균열관류 계산 대상은 아닌것으로 이해하고 그림 (예시1의 4번째, 그림 예시2의4번째)에서도 그리 설명했는데, 그림 예시1의 4번째 그림에서 단열조치는 최하층 간접바닥 기준으로 하면서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안하면 평균열관류율 계산은 어떤 부위를 하는건가요, 

    질문2, 그림 예시2의 4번째에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따라 단열조치시 그면에 접하는 난방공간은 단열조치 예외하고 그 부위를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별표1의 외기직면값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려면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질문3, 관련그림에 따르면 동일용도의 층간바닥은 단열조치를 하든 안하든 평균열관류율 계산에서 예외로 했는데 질문1,2 별개관점으로 무조건 계산안하는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한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18.09.21 13: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질문1. 답변

    해설설상 아래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는 비주거(바닥난방x,냉난방o) 이 아니고 비주거(바닥난방o, 냉난방o) 이어야 해설이 맞습니다.

    따라서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로 간접단열을 해야하나 평균 열관류율 계산부위는 아닙니다.

    질문1-2의 답변 아래는 상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이므로 층간바닥 단열 및 간접 단열초지 예외이며 평균열관류율 계산부위도 아닌게 맞습니다.

     

    질문2의 답

    1)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2) QNA 37page

    외기직접단열한 외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특정 부분에서의 계산 적용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3 네.. 동일용도 층간바닥은 직접, 간접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계산 제외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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