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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권 P1-11 5.적용예외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18.09.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이하 생략)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작성 기준)에서의 제15조 및 제21조의 적용예외를 규정한 것 같은데 

    질문입니다.

    1. 주거1의 경우 : 각 건축물 합계가 500~2000헤베 미만, 개별동 500 미만인 경우로서 단지로도 15조 및 21조 적용예외, 의무사항은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적무관, 건축설계 시 필수적용)에 해당되어 적용예외없이 500헤베 이하의 개별동이라도 준수.

    2. 주거2는 2000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동이 500 미만일지라도 단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검토서를 작성 적용.

    3. 비주거2는 2000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각 동별 500헤베 미만일지라도 동별원칙에 따라 동별 15조 및 21조 작성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 500 미만으로(15조 및 21조 적용예외 규정이 아님) 제출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해석의 변수가 너무 많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질문과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남시복 |(2018.09.16 14:56)

    제4조 제5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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