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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기교재 하권 p 1--466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유*희 등록일 2018.09.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태양광 전력이 전체조명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용비율 계산시 잔체조명설비전력에  별도로 태양광 전력 26,000W를 합산하지 않는 것인가요??

  • 남시복 |(2018.09.18 10:33)

    1.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계산 시 분모의 "전기용량"은 수전용량(변압기용량합계) or 한전계약전력입니다.

     

    2. 따라서 적용비율 계산 시 잔체조명설비전력에  별도로 태양광 전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태양광 전력 26,000W는 한전계약전력이나 변압기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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