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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정리하권 P 2-3(효율등급)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09.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이 달라 질문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에 보정계수를 반영하는건 알고 있으며 보정계수에 따라서 2.75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질문은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의 수치가 아니라 등급용 전에 1차에너지 소요량의 수치를 보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환기에너지 소요량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으로 넘어갈때 1차 에너지 환산계수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수치인 2.75배 보다도 크게 나와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등급용이 아닌 1차에너지 소요량에도 보정계수를 반영 하나요? 아니면 다른 보정계수가 있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18.09.12 10: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산계수와 보정계수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별표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환산계수

    b.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규정

    제7조【인증평가 세부기준】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기상데이터와 용도프로필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등급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용도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 보정계수를 곱하는 것은 등급 산정용 1차에너지소요량 계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문 사례와 같이 일부 수치적으로 정확히 2.75배가 아닌 +,- 가감한 값은 시뮬레이션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오차로 보여집니다.

     

    계산문제가 주어질 경우 에너지 소요량 x 2.75로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보정계수는 기준이나 규정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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