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 참조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복합용도 건축물(아래 1)+2))
1) 복합용도(주거와 비주거)를 가지는 건축물(1동)
2) 한필지 내 여러개의 개별동(주거, 비주거, 주거+비주거)의 복합 건축물
3. 주거, 비주거 나누어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에너지성능지표
(4)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