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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용도 건축물?!?!?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18.09.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하권 p1-23 "복합용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예시"에서 '같은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또는 건축법상 복합용도가 함께 있을 경우'를 보면 

    1. 건축법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다른 것 같습니다(예절기준은 같은 대지 내 주거, 비주거까지를 포함) : 질문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의 복합건축물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2.하여, 위 내용대로면 1-11 "설계기준 해설"에서의 주거1과 주거2는 복합용도(같은 대지 내 주거, 비주거)로 보아 하나의 단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에너지성능지표도 제출해야 되고, 의무사항은 개별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 남시복 |(2018.09.07 18:20)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 참조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복합용도 건축물(아래 1)+2))

    1) 복합용도(주거와 비주거)를 가지는 건축물(1동)

    2) 한필지 내 여러개의 개별동(주거, 비주거, 주거+비주거)의 복합 건축물

     

    3. 주거, 비주거 나누어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에너지성능지표

    (4)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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