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법 17조 6항의 내용을 시행령 12조 2항에서 보충하는데 개정되어 5번째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해설과 강의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영12조 2항의 5번째 조건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를 뜻하는 것이며
규칙 제2조는 인증대상(교재 p67 (3)참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인증대상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m2이상 등
교재 p71 (5)의 조건에 충족 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