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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법 17조6항 관련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3단계 종합반 > 현정기
글쓴이 정*철 등록일 2017.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법 17조 6항의 내용을 시행령 12조 2항에서 보충하는데 개정되어 5번째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해설과 강의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 현정기 |(2017.05.04 16:40)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영12조 2항의 5번째 조건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를 뜻하는 것이며

    규칙 제2조는 인증대상(교재 p67 (3)참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인증대상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m2이상 등

    교재 p71 (5)의 조건에 충족 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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