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1-170에서 종합예제문제 22 의 거실 간벽의 열관류율 적용 제외는 어떤 근거인지요?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서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 가능)의 열관류율은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비주거 거실의 간벽은 제외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어떤 근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조영호 |(2018.08.27 07:32)
안녕하세요?
박근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 가능)의 열관류율은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이 아닌 비주거의 간벽은열관류율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을 유추하여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