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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서 제출서식 문제입니다
a의 주거, 비주거 경우 개별동 합계가 500을 넘고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해야하지않나요?
b의 주거 같은 부분도 에너지 소요량평가서는 제출해야될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예외 관련 기준
위의 개별동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합 2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21조 즉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예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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