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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조치 예외관련 질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8.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의 "건축물 내표면에서 10m초과 부위 단열조치예외 기준"

    중에서,   아래 첨부한 2개 이미지중  상부 이미지의 경우 지면에 접한 난방 거실의 경우

    비난방실에서 수평으로10m 까지는 단열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이미지에서는  지면에 접하는 바닥부위로서 건축 내표면에서 10m초과

    부위는   단열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부 이미지의 경우 건물이 시작하는 비난방실에서 부터 길이 재면

    단열필요하다고 표시된 부분의 길이가 10m를 초과하게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남시복 |(2018.08.23 13:24)

    답변 : 제6조 1호 가목 반괄호 1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 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입니다.

    상부그림은 좌,우 모든 수평거리 10미터를 초과하면 열손실방지조치 예외므로우측의  10미터이내는 외기간접면 단열조치 필요한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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