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②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2.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을 수평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m²미만인 경우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열손실 변동 유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②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일 경우)
2)열손실 변동 무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②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3. 판정적용은 예외라 하여도 관련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위 답변에서 말씀드린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②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만 제출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