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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P. 1-26 강의 부분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안*우 등록일 2018.08.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 14조의 2의 설명은 연면적  3000m2 이상 이고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고,

    영 제10조 2는 강의에 정확한 설명이 없어 조금 혼동이 옴니다.

    p.1-37 문제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1)문제에서 건축주가 공공기관 이고,  연면적 합이 500m2 이상이므로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모두 제출 하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

     

    2) 비주거2 에서 에너지 성능지표가 제외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면적 합이 2000m2 이상으므로 EPI 제출 대상 아닌가요..?

     

    3) C 항목 주거 2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은 안하여도 된다는 교제에 있어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에너지 설계 검토서 항목도 제외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은 에너지 설계 검토서 모두 제외 하는 건지 질물드립니다.

     

     

     

     

  • 조영호 |(2018.08.13 22:16)

    안녕하세요?

    안민우님

    무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1.

    1.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10조의 2(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교육기관의장등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일것

    답변2. 1)관련내용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이고,20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변3.) 2)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공공기관건축물이 260Kwh/m2년미만일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변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에 해당됩니다.교재의 내용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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