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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풍실의 적용 열관류율 재 질의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18.08.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지난번 질문 159번의 재질문 입니다

    지난번 교수님은 G2방풍실문의 열관류율이 에너지 설계기준 별표4에 의하여 2.1을 적용한다 하셨는데  제가 아느것은 1. 별표4는 창호의 열관류율로 해당 문제와 상관이 없는것 같읍니다   제가 표를 잘못 찿았는지요?  2.방풍실은 단열조치 예외부분이라서 외벽의 기준 열관류율 값을 적용하는데 설계기준 별표1에는 문의 기준 열관류율값은 공동주택 1.2 그외 1.5로 나와 있으니 이 값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혹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2.1이 2014년에 적용된 값이 아닌가 합니다.

  • 남시복 |(2018.08.06 15:04)

    1.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에서 본 문제는 별표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남부지방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질의하신 민간1회 1급 과년도 문제 10번은 구전에 의해 문제를 완성한 관계로 정밀도가  떨어지니 교재풀이를 100%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인 방풍구조의 회전문은 별표4에 의해 열관류률을  2.1로 제작합니다.

    4. 본 문제 10-1은  질의자의  풀이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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