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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18.08.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해 일반사항 p1-14 예제 04 - 1)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되었습니다.

    문제내용중 3000제곱미터 + 1,500제곱미터의 증축입니다.

    100 분의 50 --- OK, 하지만, 2,000제곱 미만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성능지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규칙상 AND 조건인데, 하나는 충족되지만 나머지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2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해 건축부분 p1-203, 문제40

    거실외피면적의 합은 외기에 직면하는 거실부위에 해당하는 외피(외벽, 창, 문)면적만을 대상으로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중 거실 직접 벽체면적 합이 800제곱미터

                     투광부 면적 합이 260제곱미터 로 되어있습니다.

    책 풀이에는 거실 외피면적의 합을 위의 2개의 면적의 합의로 되어있는데, 거실 직접면적의 합에 투광부 면적이 속해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8.07 00:29)

    안녕하세요?

    심재왕님

    무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 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1)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에너지성능지표를적용한다.

     2)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1)번문제에서느 기존판매시설(3,000제곱미터) 이 있는 대지에 신규판매시설 (1,500제곱미터)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1.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 2.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3.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거실직접벽체면적을 거실직접 외벽면적으로 수정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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