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해 일반사항 p1-14 예제 04 - 1)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되었습니다.
문제내용중 3000제곱미터 + 1,500제곱미터의 증축입니다.
100 분의 50 --- OK, 하지만, 2,000제곱 미만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성능지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규칙상 AND 조건인데, 하나는 충족되지만 나머지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2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해 건축부분 p1-203, 문제40
거실외피면적의 합은 외기에 직면하는 거실부위에 해당하는 외피(외벽, 창, 문)면적만을 대상으로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중 거실 직접 벽체면적 합이 800제곱미터
투광부 면적 합이 260제곱미터 로 되어있습니다.
책 풀이에는 거실 외피면적의 합을 위의 2개의 면적의 합의로 되어있는데, 거실 직접면적의 합에 투광부 면적이 속해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