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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어차이에 대해설명요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전*한 등록일 2018.08.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기계설비용어중

    고효율인증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조영호 |(2018.08.02 20:48)

    안녕하세요?

    전백한 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고시제5조 제 6호)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이하 "고효율인증제품"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 이용합리합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인증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펌프

    2.산업용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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