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백한 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고시제5조 제 6호)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이하 "고효율인증제품"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 이용합리합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인증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펌프
2.산업용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