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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서 제출 서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김*환 등록일 2018.07.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항상 감사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사항 (예제9번)  B부분 비주거2에서

    적용제외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중 연면적합계가500미만인 개별동인경우 15조21조제외인데 문제에서는 연면적이3040M2이라 EPI도 적용되어야 되지않는지? 

      더운데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8.07.31 01:09)

     안녕하세요?

    김영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 1-37 문09 의 비주거②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40m2으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1항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제21조 1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 2항 즉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판정기준인 

    260 kWh/ 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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