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p1-11의 비주거②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2,400m2입니다.
따라서 의무사항 + EPI 65점(공공기관 74점)+(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준수 해야합니다.
p 1-37 문09 의 비주거②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40m2으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1항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제21조 1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 2항 즉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4조(적용예외)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판정기준인
260 kWh/ 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