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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기교재 하권 p 1-37 뮨09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유*희 등록일 2018.07.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09  B에서 비주거 부분  p1-11에서의 해설같이  EPI  포함되어야 할것 같은데.. 해설은 빠져 있읍니다.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창걸 |(2018.07.30 20: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p1-11의 비주거②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2,400m2입니다. 

    따라서 의무사항 + EPI 65점(공공기관 74점)+(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준수 해야합니다.

     

    p 1-37 문09 의 비주거②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40m2으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1항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제21조 1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 2항 즉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판정기준인 

    260 kWh/ 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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