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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대해서 ~~~~ 동영상 설명에서 궁굼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등급 일 경우 최대완화비율 9%로서
만약 용적율이 200% 라고 하면,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 ⌋ × [1+완화기준] 이므로
200% × [1 + 0.09] = 218% 의 용적율이 적용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설명에서 209% 라고 설명하더군요.
해석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박근두님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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