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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기교재 1-425쪽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18.07.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상기페이지 13번 문제 풀이 2번에서

    질문 1. 창고1과 2가 있는데 창고 1은 거실로 인정이고 2는 거실이 아닙니다  같은 창고용도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2.조명기구 상세도의 "C" Type등기구는 LED인데도 기준만족 LED등에서 제외인데 이게 Down light라서 LED 인정을 못받은 것인지요?

    질문3. 거실의 범위에 복도 및 홀이 포함되는지요?  복도가 포함이면 계단실도 포함이 아닌가 해서요! 

  • 김창걸 |(2018.07.20 07:2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의 답

    먼저 거실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를 요약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 거실인데... 이러한 방이 아니더라도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합니다.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즉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를 보시면 창고#1은 냉난방공간으로 표시되어 거실로 보나 창고#2는 비난방공간으로 거실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2의 답

    LED 등기구는 맞는데.. 11번 항목에 적합한 LED등기구는 반드시 고효율에너기자재인증제품이라는 표기가 있어야합니다.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따라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표기된 옥외 보완등만 LED등기구로 인정, 해당 배점 산정합니다.

    질문3의 답

    질문1의 답과 동일하게 도면을 통해 거실이 아닌 실은 냉난방유무를 통해 거실 유무를 파악해야합니다.

    도면에 복도 및 홀은 냉난방공간으로, 계단실은 비난방공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거실유무를 판단합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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