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15조 예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파악해주세요]
아래 순서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4조(적용예외)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위 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석1) 예외조항과 관련있는 건축물은 질문하신 (모든) 공공건물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합니다.(공공, 민간 모두 해당)
해석2) 해석1)의 해당건축물이 위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EPI)를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즉 제출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1.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세요!!!]
그런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은 별개로 하고!!!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20 / 260 일경우 적합으로 본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내용은
[생각하지말고]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20 / 260 일을 만족하면 15조 적용을 예외로 해준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