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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4 적용예외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8.07.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요점정리 3회 P-63쪽 8.항에 보면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EPI 적용을 예외할 수 있다고 했고,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은 일반건축물은 3000이상 업무시설, 공공건축물은 500이상 모든 용도 건축물이 대상인데(제21조 기준)

    2) 설계기준 해설에는 EIP 제출예외 대상이 업무시설 3000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평가 대상은 EPI 평가예외 가능하고, 공공건축물은 3000이상 업무시설만 예외가능하고, 나머지 업무시설 500~3000미만 그리고 그외 용도는 EPI 제출해야 하는 의미인가요? 

    또한 기준 1차에너지소요량은 기준치 이상이 의무인데, 기준을 두고 EPI 제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즉 기준이 안되면 검토가 안되는데, 제출대상은 당연히 기준을 넘어야 하니까 대상 규모, 용도만 요구조건으로 하면되지 않나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18.07.16 23: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15조 예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파악해주세요]

    아래 순서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위 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석1) 예외조항과 관련있는 건축물은 질문하신 (모든) 공공건물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합니다.(공공, 민간 모두 해당)

     

    해석2) 해석1)의 해당건축물이 위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EPI)를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즉 제출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1.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세요!!!]

    그런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은 별개로 하고!!!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20 / 260 일경우 적합으로 본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내용은

    [생각하지말고]

    (민간이던 공공이던)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20 / 260 일을 만족하면 15조 적용을 예외로 해준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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