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4조(적용예외)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위 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석1) 질문하신 (모든) 공공건물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합니다.
해석2) 해석1)의 해당건축물이 위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EPI)를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즉 제출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