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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물의 EPI 적용유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남*선 등록일 2018.07.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강학생입니다.

    에너지효율설계,평가 3회 모의고사 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절서의 EPI 및 소요량평가서 제출예외대상: 각동의 연면적이 500이하이며, 전체연면적500~2000이하일 경우

    -공공기관은 에절서74점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단위면적당1차에너지가 260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은 소요량평가 대상이면 에절서 EPI는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 김창걸 |(2018.07.10 10: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위 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석1) 질문하신 (모든) 공공건물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합니다.

     

    해석2) 해석1)의 해당건축물이 위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EPI)를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즉 제출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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