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치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중 아래 부분입니다.
※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
- 단열보강 부위가 2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열저항 기준 및 길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단열보강을 하고자 하는 면의 단열보강 가능 길이가 300mm 미만일 경우는 해당 면 전체를 보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법규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