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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문 4번 항목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완벽대비 종합반(1+2+3단계) > 조영호
글쓴이 양*숙 등록일 2018.07.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문 4번 항목

     

    2018년 교재를 참고하며 기초강의 동영상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문 중 4번 항목이 교재에서는

     

    '4.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함)'이라 되어 있고, 이 항목의 기본배점 a는 4-6-6-6, 배점 b는 (단열재의 열전도율) '0.400미만'부터 '0.515~0.555 미만'까지 5개입니다.

     

    (2016년 법 기준, 2017년 제작으로 보여지는) 기초강의 동영상에서는 4번 항목이 '제 5조 제9호 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외단열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인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측으로는 그 사이 법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이것이 맞다면, 외단열 공법은 거의 포기하고 열교부위를 보강하는 수준의 (기존 대부분을 차지하던) 내단열공법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분야 경험으로 봐서도 외단열 공법이 단열에 우수하다고 들었고 이론적으로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외단열 공법이 쓰이지 않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외단열재가 불연단열재라면 금상첨화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화재시 소방차 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항시 냉난방 기자재 가동이 난감한 학교 등에 외단열공법이 쓰일 법도 한 것 같은데요, 한편 우리나라 아파트에 적용된 외단열 공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18.07.09 00:54)

    안녕하세요?

    양인숙님

    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벽체의 단열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열교부위에서 열류량이 집중되어 기존 건축물대비 열교로 인한 부하게 크게나타남

    2. 개정전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외단열을 적용하면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외단열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외단열 설치면적만을 고려하여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외피의 정량적인 단열성능 평가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3.또한 열교 부위의 단열성능평가, 열교부위 전열량 평가, 열교부위의 요구단열성능 설정 등과 같이 열교 제거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된 바 없어, 열교 발생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4.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위별 선형열관류율 평가를 통해 외피 열교부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열설계가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함.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에너지성능지표 내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 목적으로 법을 개정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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