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면
2. 의무화 대상일 경우 전체조명설비의 120%이상이 태양광발전용량이 되어야하겠지요. 이 때 120%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수전용량 중 일부분인 조명설비용량에 대한 120%이므로 전체수전용량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 잉여전력 계통연계라는 것은 건물전체에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으로 되파는 개념이 아니라 조명으로 쓰고 남은 전력을 배전계통연계로 전열이든 동력이든 건물 내 쓸수 있게 연계하라는 의미입니다.
4. 조명에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 열원기기에 쓴다고 해서 신재생 epi 1,2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pi 1,2는 신재생을 통해 냉난방이 가능해야 배점이 가능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