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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절서대상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7.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 하세요    김창걸교수님 

    에너지 절약계약서 제출대상에 대수선이 제외되는게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18.07.05 10: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제외가 맞습니다.

    # 참고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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