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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형 72번 문항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기출_에너지
글쓴이 차*환 등록일 2018.06.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은 연면적 10,000이상에서

    적용되므로 해당건물은 미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점획득대상 아님)

     

    해당문항은 정답이 1번이 아닐런지요?

  • 남시복 |(2018.06.30 19:38)

    1.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가 연면적 5,000㎡ 공공기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기 "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을 올립니다.

    ④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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