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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상의 공공기관의 범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박*희 등록일 2018.06.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중

    1.건축부문 7번,기계설비부문 5번,전기설비부문9번에서 말하는

    "법 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과

    2.기계설비부문 4번, 전기설비부문 9번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공건축물 혹은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두가지 법을 다 찾아봐도 잘 못찾겟어요...ㅜ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2018.06.28 22:21)

    안녕하세요?

    박진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법제 14조의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1)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 교육시설

      2)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을말합니다.

    2.기계 설비부분 4번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공공기관 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건축하는 경우

    전기설비부분에서 는 BEMS구축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별동증축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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