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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18.06.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강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강의중 제3회-모의고사 7번 관련입니다.

     

    7번문제중 B 번 강의중 EPI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질문중에 소요량평가서 260kwh 미만이 명시되어있으면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질문중에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제출서식내용이 의무사항, EPI, 소요량평가서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내용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요량평가서 260미만으로 서술되어 있어 혼돈이 되어있어 선생님이 강의를 제외하겠금 강의를 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18.06.29 10:53)

    안녕하세요~

    문제의 취지는 제출 서식 내용 뿐아니라 판정 기준을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정기준을 서술하게 되면

    비주거(업무시설)② 의 연면적 합계 : 3,040 이므로 판정기준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260 kWh/ 년 미만을 만족해야합니다.

     

    그러면 이 때

    제4조(적용예외) 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제 1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EPI제외가 되겠지요

     

    판정 기준 기술을 통해 해당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로 적용예외 부분을 기준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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